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현금 지원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월)~3월 6일(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월) ~2.11.(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월)~3월 4일(금)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개요
지원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2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2. 2. 7. ~ 3. 6. (현장접수 ’22.2.28.~3.4.)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이의신청 : ’22.3.7.~13.(온라인 접수)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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