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반응형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현금 지원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 7()부터 3 6()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 7()~3 6()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 ~2.11.())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 8일은 2,7번 식이다. 12()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 28()~3 4()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개요

지원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2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2. 2. 7. 3. 6. (현장접수 ’22.2.28.~3.4.)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신청 원칙

 - 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이의신청 : ’22.3.7.~13.(온라인 접수)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