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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랑X 7화 (나르시시스트, 이혼 후 재결합의 비극)

소쮸 2021. 12.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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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많이 알아야 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미친사랑X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실제사건 1

이번 드라마는 2014년 국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사건은 대학교 총 동아리 회장인 가해자와 CC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했으나 가해자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학교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대학교에서 총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던 가해자는 데이트 폭력 소문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분노하여 배관공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부모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9시간 동안 감금하여 온갖 폭행을 자행하여 피해자가 창밖으로 뛰어든 사건이다.

 

 

실제 가해자는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전형으로 본인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로 인해 대학교 총 동아리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범행을 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할 때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반성하는 기미 없이 무기징역 형을 받아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6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라고 한다. 

 

 

■ 나르시시스트

학교에서 재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하는 것은 뭘까? 자기애가 강한 걸까? 자기애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사랑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애착'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과 애착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 이 더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은 자기애적 손상을 많이 받는다. 즉,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자기애적 손상의 예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자기는 수석을 하고 싶었지만 차석에 그쳐 속상해한다. 그때 누군가 "잘했어~ 차석도 잘한 거야"라고 위로를 해줬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에 분노한다. 이유는 "내가 차석으로 만족한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라며 상처 받고 위로해 준 사람에게 분노한다. 

 

 

나르시시스트의 9가지 특징을 알아보자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해서 생각한다.

 

2)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한, 아름다움에 집착한다.

 

3)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믿는다.

 

4) 과다한 찬사나 칭찬을 요구한다.

 

5)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 기준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

 

6)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본인의 이득이 중요)

 

7)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음)

 

8)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과 태도를 보임.

 

9가지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나르시시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은영은 데이트 폭력의 예방법으로 단 한 번의 폭력도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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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건 2

 

 

두 번째 사건은 부부의 이야기이다. 1년 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화해 후 재결합을 하였는데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혀 아내가 무당을 통해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굿과 부적으로 죽지 않자 실제 교통사고, 감전사고 등으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했다. 

 

 

이 사건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아내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남편과 사과를 해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과를 포기한 아내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 재결합하는 이유?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지만 왜 다시 재결합을 했을까? 대부분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책 배우자를 더 괴롭히기 위해 용서해준 척하며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재산 분할의 문제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받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된다. 재산 분할은 유책 여부가 아닌 재산 형성의 기여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사는 경우도 많다.

 

 

상대의 불행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해주고 대놓고 괴롭히는 경우가 이번 사건의 이야기가 되겠다. 

 

 

여기서 궁금증? 외도에도 공소시효가 있을까? 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만 있는 건이고 외도의 경우엔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협박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외도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회복이 어려운 신뢰를 깨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때문"이어야 한다. 결정의 기준은 오롯이 나를 위해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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