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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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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급여로 나눠지면 각각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소득인정액과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생계급여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24년 기준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32%에서 본인의 월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313,10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서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5.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 ·고 학생을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기본적인 교육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랍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46.1만원, 중학생은 65.4만원, 고등학생은 72.7만원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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