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반려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진료비 조사·공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②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 (당초) ‘24년까지 40개 개발 → (조기 달성) ’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 개발, 게시
③ (진료비 사전게시)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23.1.)
④ (중대진료 사전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23.1. 시행)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⑤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⑥ (표준수가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22~’23)
⑦ (진료부 제공) 동물의료사고 ․ 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진료비 조사·공개 (23년 6월~)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 →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반려인이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려인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반려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계획 >
▷ (조사설계)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단체·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조사항목, 조사 방식 등 확정
▷ (조사대상)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 대상, 소비자단체·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이 컨소시엄으로 조사
* 다만, 출장 동물병원 등 게시의무가 없는 동물병원은 제외
▷ (공개방식) 조사된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지역별로 각 진료항목(법적 조사항목)의 최고·최저·평균·중간값 등 공개
■ 진료 항목 표준화 (22년부터 순차적 증가)
진료비 편차 발생 →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보급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연차별 표준화 계획(누적): (`22) 10개 → (`23.上) 20 → (`23.下) 60 → (`24) 100
▸ (‘22년) 표준화 항목: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총 10개)
■ 진료비 사전게시 (23년 1월 ~)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 → 중요 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반려인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 2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23.1~) →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24.1~)
■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23년 1월 ~)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 →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반려인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반려인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반려인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 (23년 상반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려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표준수가제 검토 (23년 1월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부 자율제공 →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록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른 무면허 진료행위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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