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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패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주요내용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돈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동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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