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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위기 예술인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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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 3천 명을 지원한다.

 

접수는 1.24(월)부터 2.7(월)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2월말부터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특성상 고용 불안정에 따른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경우 경쟁력이 악화되고, 코로나 이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1.17) 현재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고,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12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개요

1) 지원대상(동시 충족)

①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1.17) 기준)

②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1.17) 기준)

※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 21년 12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 첨부 시 PC 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 후 사진 촬영본은 인정

 

4)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 신청 가능)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송부

    - ’ 22.1.24(월) ~ 2.7(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 기관 위탁 시 위탁기관)

    - ’ 22.1.24(월) ~ 2.7(월), 18시까지 (평일 오전 9~ 오후 6(점심시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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