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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낸다! 3분기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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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참여기준과 대상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내용 요약>

- 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 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m2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하여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주택 > 도시계획·부동산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3가지 모두 충족)

‘ 역세권 활성화사업 ’  대상지 요건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 ’  대상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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