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참여기준과 대상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내용 요약>
- 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 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m2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하여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주택 > 도시계획·부동산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3가지 모두 충족)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재테크정보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모아주택 2.0 신청요건 및 향후 계획 (1) | 2023.02.03 |
---|---|
서울대표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5곳 (0) | 2022.09.24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처벌 강화 (0) | 2022.09.07 |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추진 (사업계획 및 노선도) (1) | 2022.06.28 |
오피스텔 등의 분양제도 개선 (1) | 202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