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용을 알아보고 주의하자!
■ 소비자경보 배경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리점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
▶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
※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 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 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대표 피해사례
80대 고령자인 A 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 B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했다.
A 씨는 ①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②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만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함으로써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으나
사기범 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 씨를 기망하여
A 씨가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기범 B에게 모두 건네고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도록 했다.
이후 사기범 B는 A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등)를 모두 입력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한 대표적인 사례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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