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 동물 등록 기준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