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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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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고,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1~10월 : 작년 공시가격 기준, 11~12 :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 71.5%(’22., 국토교통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 : 63.8%(‘22.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 1세대 1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세대 무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가령,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곱한 1억 8,000만 원)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정보 연계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입증 필요사항) 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 신청방법

‘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필요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ㆍ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되며,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고,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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