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으니
놓치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시기는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신청대상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 중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0. 12. 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재산요건
2020. 6. 1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자동응답[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금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된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세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연락처화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한다.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06시~24시)
서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른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06시~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함여 신청한다.(간편신청하기)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한다.(일반신청하기)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
(이용기간:09~18시, 토·일 제외)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려금 일반상담"선택
신청 시 유의 사항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문답 사례 알아보자
Q: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냔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받나요?
A: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환급) 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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