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내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자 (공정임대료)

반응형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공정임대료란?

 - 조정절차에서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

  1. 분쟁조정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임대료

  2. 조정절차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발생 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산정하는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6개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부터 시행 후 자문 평가감정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

 

업무처리 절차

안내번호

콜센터: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시범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211119(석간)_국토부_감정평가사협회_공정임대료_산정_업무협약식(부동산산업과).hwp
0.2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