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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과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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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쮸입니다
저는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두려움에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분들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과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 국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내년에 맞으려고 했고, 가능하면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위드코로나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대외활동에 제약이 점점 생길 것 같더라고요..

예약을 어떻게 하나~ 알아보다가 잔여 백신 당일예약으로 잘못들어가 마음의 준비 없이 맞고 왔답니다.
사실 계속 자극적인 ‘사망’, ‘부작용’ 이런 내용만 뉴스스가 크게 나니깐 너무 무섭긴 하더라고요..

접종 받으러 가는길에 부작용 찾아보다가 말았어요.. 못 맞겠더라구요 ㅎㅎ
사실 저는 살면서 크게 알레르기나 부작용 때문에 힘든 적도 없었거든요 ㅎㅎㅎ (건강체질)
근데 정말 겁은 많아가지고 ㅎㅎㅎㅎ

그래도 지금 백신 맞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접종 전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접종 전 주의사항


1.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고로나19 백신 접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는 항상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갑자기 맞았어도 괜찮았어요 (1차)
-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전날 술을 마시거나 무리를 하면 안되겠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세요.

2.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이건 접종기관에 가시면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하고 작성한 예진표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예진을 하게 됩니다.
- 미리 병원에 다녀오셔야 하는 건 아니니깐 걱정 하지 말아요!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1)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와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3)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4)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등이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예진표에 작성 할 것

- 약은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약이나 CT 조영제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에 대해 의사전생님과 예진 할때 물어봐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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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2차 접종을 연기합니다.

5.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이자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이상 접종 가능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떄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2)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떄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3) 발열(37.5도)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저처럼 건강하고 평소 알레르기도 없는 경우 안전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연신 걱정하지 말라고하셔서 안심하고 맞을 수 있었어요 ㅎㅎㅎ
그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국가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볼까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장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장을 받습니다.

3. 예방접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장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회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선소에 문의하시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https://ncv.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피해보장을 위해 질병광리정이 업무위탁한 공공기관이 피해보장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얼른 마스크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곧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까요..?

마스크없이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 이 포스팅은 송파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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