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맞춤형 전세, 월세 대출 지원 프로그램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프로그램이다. [지원내용] 1. 소액 전월세 보증금 2. 월세자금 3. 기존 고금리 전월세 자금 저금리 전환 청년전세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예비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 2021년 4분기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에서 21년 4분기 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 중 잔금 대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의 잔금대출 관련하여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일부 사업장에서 입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잔금대출 취급 여부 안내 미흡, 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져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21.4분기 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 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출 가능 요건.. 2030세대 주목! 청년지원 혜택 요즘 2030세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청년지원 혜택들이 많다. 유사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 하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내게 더 맞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비교해 보자. 청년희망 키움통장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급이 적립되고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유사자잔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소득인정액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세청은 세법령 개정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세법령 개정 요약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스미싱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하였고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다며 문자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국세청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산 부속토지 등) 공제액: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2022년 1월부터 청년의 다중채무 경감 (예정) 금융위원회는 취약 청년층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부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가'가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 금리우대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취약점이 확인되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와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 1.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임을 인지하기 어려움. 2.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을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3.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소비자 유의사항 1.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