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령 개정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세법령 개정 요약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해당 약정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인정된다.
임대인 제출 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산에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 신청(☎ 국번 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프로그램을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청정책/제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참고자료실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청 정책/제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참고자료실,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 임대인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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