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신고방법
’22. 5.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사례 1)
환급사례 2)
환급사례 3)
환급 대상자에게는 5. 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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