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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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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알아두자.

 

 

■ 포인트 적립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자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례]
A카드 :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 원 ② 포인트 적립률 3% ③ 월 적립한도 1.8만
B카드 :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 원 ② 포인트 적립률 2% ③ 월 적립한도 2만
(전월 이용실적 제외항목제외 항목 및 포인트 적립 제외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30만 원 이용 시 B카드 유리 (A카드 포인트 없음, B카드 0.6만 포인트)
☞ 50만 원 이용 시 A카드 유리 (A카드 1.5만 포인트, B카드 1만 포인트)
☞ 100만 원 이용 시 B카드 유리 (A카드 1.8만 포인트, B카드 2만 포인트)

 

 

■ 세금, 무이자 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 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 휴대폰 앱 ,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예시) ① 로그인 → ② 포인트 메뉴 → ③ 포인트 사용 中 택 1 (계좌입금 / 이용대금 결제 / 연회비 납부) → ④ 신청 포인트 입력 → ⑤ 신청 완료 확인

 

한편,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 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예시) ① 카드사 휴대폰 앱에서 ATM 출금신청 → ②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 생성 → ③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 선택 → ④ 1회용 비밀번호 입력 후 출금

 

아울러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자.

 

* 카드 해지 신청 시 카드사는 유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사용 절차를 안내함

 

 

 

■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회 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www.cardpoint.or.kr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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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rdpoint.or.kr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 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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