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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유출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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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분증 분실 또는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제도와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자.

 

 

■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 발급 등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엔 지체 없이 등록하여 사고를 예방하자.

 

■ 등록 시 효과는?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도록 한다.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제는 가능하다.

 

 

■ 등록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❶ (은행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등록을 요청

❷ (인터넷)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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