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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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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해야 하는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약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연금소득세 적용범위=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 월수 ×150만 원)+200만 원)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IRP]

1.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연금저축]

1.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연금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5.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 사례 1 _ 천재지변

근로소득자인 A 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 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었음.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

 

 

■ 사례 2 _ 3개월 요양

근로소득자인 B 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위 사례 2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원) + 200만 원)만원)

 

반면, IRP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2에서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전부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부과)

 

※ 참고로,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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