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을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의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국민의 신고자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방법
부당청구 요갹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주요 신고 사례
첫 번째 사례
A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1억 632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 원의 포상급 지급이 결정되었다.
두 번째 사례
B병원은, 장기간 입원환자에게는 입원료 100%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입원료 100% 부당 청구하였으며, 중환자실을 실제 신고한 병상보다 초과 운영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였다. 신고인에게는 31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세 번째 사례
C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행협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2억 2200만 원을 부당 청구하였다. 신고인에게는 21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포상금 지급기준
요양기관 부당청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7명에게 총 6억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변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불법적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용기있는 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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