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하는 고시안에 대해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 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기초연금 선전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한다.
’ 21년도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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