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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연말정산 일정 및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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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일정 및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보자.

 

 

■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하고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주요 개정 세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습니다.

 

▣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 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되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 알아두면 도움 될 연말정산 정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례 1)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2)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였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 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사례 1)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0세 이상) 등)

 

중소기업 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출처: 21년 귀속분 연말정산 국세청 보도참고

2201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참고자료_최종분.hwp
7.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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