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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시 불이익 및 신고 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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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는 8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정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접근 경로: 국세청(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제도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후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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