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매년 10월엔 본인의 1~9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자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2021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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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과 최대공제한도(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가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 신용카드는 이럴 때
-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치 못하였거나
-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을 초과
※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체크카드는 이럴 때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이내
※ 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작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 집중 사용하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시)
A부부, B 부부의 연봉(총급여액), 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 사용한 A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카드를 사용한 B 부부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림
※ 출처: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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