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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허위매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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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거래완료 광고 삭제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문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 원 이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절차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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