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 제도 소개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014년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 22년 정부예산 11.4억 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 가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 228.5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① [채무자 대리]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②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한다.
③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 채무자 대리인 주료 지원 사례
◈ (사례 1) 채무자 대리인 선임으로 불법 채권추심 중단
ㅇㅇ시에 사는 A 씨는 ’ 21. 11. 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 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 21. 12. 월 4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 원은 연장 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됨
A 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 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사례 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ㅇㅇ시에 거주하는 B 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차용하였고, C의 요구로 ’ 16. 6. 22. 일 기존의 차용 원금이 690만 원인 데도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 29. 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음. 이후 수시 변제한 결과 오히려 2,742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데도 C가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한 바, B는 ’ 21. 2. 월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초과 변제한 2,742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은 C는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의 취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을 취하하여 종결함*
* 원금 690만 원, 초과 변제한 이자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화 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을통해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 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 시 신청화면 연결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③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수요 발생 시
1)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서민금융 1332 등
2) 대출 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자’ 인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참고]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정책 서민금융’ 등 확인 방법
② 대출계약 시
3)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 21. 7. 7. 이전에는 연 24%)
◦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 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참고] 선이자 등 지급 시 이자율 계산 사례
☑ 사 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 원을 수취
- 원금 : 80만원
- 이자 : 20만 원 (= 1개월 후 지급한 100만 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 원)
- 1개월 이자율 : 25% (= 20만 원/80만 원 × 100)
- 연 이자율 : 300% (= 1개월 이자율 × 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③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 시
4)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 기록, 녹취 등채권 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132)으로「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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