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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금리상승기, 대출연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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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前)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음(저금리를 일찍 적용받기 때문)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금리 적용시점별 소비자 유·불리

 

 

■ 소비자 민원 사례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22.7.27.로 도래하였으므로 대출금리를 인상(2.0%→3.0%)하는 조건으로 ’22.7.6.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변경 금리(3.0%)가 ’22.7.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22.7.6.)부터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했다.

 

 

■ 대출연장시 금리 적용시점 : 은행 사례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❶만기일 ❷대출연장 실행일 ❸(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 (대면 채널:15社)우리은행 등 12개사가 만기일,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

 

▶ (비대면채널:17社)우리은행 등 14개사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

 

  -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함

 

  -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상이(아래 표 참조)

 

은행별 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시점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연장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은행 사례> (대면) 광주은행, 제주은행, (비대면) 제주은행, 경남은행

 

 - 또한,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은행 사례> 대구은행, 케이뱅크

 

2.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예시) 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온라인)화면에서 ❶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과 ❷만기일에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 (☞선택후 변경이 불가능)

 

 

출처: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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