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안심소득이란
- 모집공고
- 2단계 1단계와 달라짐 점
- 지원금액
- 선정방법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최종 선청된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동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안심소득 모집공고
모집기간: 2023.1.25 ~ 2.10(금)
모집내용: 지원집단 1,100가구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대비 미달액 50%를 매월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온라인 신청이 어여운 경우, 2.6~2.10에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선정방법: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seoulsafetyincome.seoul.kr

달라진 점
지원 대상 범위와 모집 규모를 확대해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포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수혜층을 포용했다.
○ 1단계: 22년 7월~3년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기 추진 중)
○ 2단계: 23년 7월~2년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순증)+중위 50~85% 600가구(300가구 확대)
지원금액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23년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85%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1인가구 | 1,766,208 | 883,110
- 2인가구 | 2,937,732 | 1,468,870
- 3인가구 | 3,769,594 | 1,884,800
- 4인가구 | 4,590,819 | 2,295,410
※ 단,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수혜 불가

선정방법
참여 가구의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3차례의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1,100가구를 선정합니다.
⏵ 모집 접수 - 온라인 접수(콜센터 병행): '23. 1~2월
⏵ 1차 선정 -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2월
⏵ 소득·재산 조사 - 중위 85% 이하 가구 선별: 3~4월
⏵ 2차 선정 - 4,000가구 무작위 선정: 4월말
⏵ 기초선조사 - 선정가구 설문조사: 5~6월
⏵ 최종선정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6월말
안심소득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
○ 안심소득 누리집: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 문의: 안심소득상담콜센터(1668-1735) / 다산콜센터(02-120)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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