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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예외도 있으니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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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어디서 벗고 써야 하는지 새롭게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자.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의무’, 대기 중에는 ‘권고’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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