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언택트 금융의 편리함과 투자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 투자의 하나인 P2P 금융 이용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 P2P금융이란?
P2P금융이란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진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한다.
쉽게 말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8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들을 통해 P2P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P2P금융을 이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P2P금융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
■ P2P금융 투자시 유의사항
첫째, P2P투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만약 투자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영업 중단 대비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넷째, P2P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2021년 7월 7일부터 P2P 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때 대출이자에는 P2P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따라서 P2P 대출로 돈을 빌리실 때는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P2P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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