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1년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
1) 가상자산(코인)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격 상승,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상장(ICO)예정, #자동트레이딩, #순환거래시스템, #독보적인 블록체인, #모집·마케팅 수당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주로 노년층)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수법이다.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 모집 후 편취, 일부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며,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여 자금 모집한다.
(거래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 시 원금・확정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일임형)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 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 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사용한다.
(사업연계형) 컨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컨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투자 시 사업성장에 따른 이익분배와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고 게임·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즈니스와 가상자산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강조한다.
(채굴프로그램 판매형)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여 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홍보하고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를 통해 판매 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특히,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채굴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 플랫폼 사업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상캐릭터, #혁신 재테크, #소액투자·고수익, #매일 확정 수익금 지급, #은행이자보다 나음, #P2P
MZ세대의 적극적인 재테크 관심을 겨냥하여 ‘재테크’, ‘쉬운 월급’ 등 소액투자로 정기적 현금흐름과 원금·고수익 보장을 약정하여 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지급 지연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가상캐릭터)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 다양)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홍보하고 개인 회원간 거래(P2P)를 통해 원금보장뿐 아니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신개념 재테크‘라고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 후 문제 발생 시 업체가 재매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한다.
(광고 분양권) 광고 분양권 구매 시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에 따라 이를 배분해 주며,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2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집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도 결부한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유사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의심!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함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원금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투자 前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 유사수신 행위 체크리스트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장・고수익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➊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❷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➌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➍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➎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➏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➐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➑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 모임에서 추진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
➒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 주요 사례
1) 가상자산 빙자 사례
(가상자산 개발) A업체는 유망한 가상자산을 개발하였다며 전국 10여 개 센터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 모집하고 해당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투자 즉시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가상자산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단계 영업방식과 수당 프로그램을 제시했음.
(가상자산 거래소) B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자체 가상자산을 개발하였으므로 이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하고 600만 원 투자 시 매주 2회 10만 원의 배당금 및 모집수당을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0% 도달 이후에는 상품 갱신 조건으로 추가 수당 지급한다.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현혹하며 빠른 투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유도했음. (특금법상 신고를 위한 계좌 확보 후에는 고수익 모집수당 체계 변경)
(최신기술 보유) C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법정화폐를 빠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술을 보유했다고 선전하고 투자금 대비 매일 0.5%의 확정수익을 300%까지 지급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투자금 모집했음.
(사업 연계) D업체는 게임·영상 등을 유통하는 유망 플랫폼을 보유하였으며, 동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개발, 유명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선전하고 운영진들은 유명대학 교수 및 대기업 출신을 사칭하고, 매월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음.
▶(리딩・일임) E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리딩・일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 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 모집하고 프로그램만 켜두면 본인들이 리딩하는대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카피트레이딩 시스템이며, 99.9%의 확률로 투자금 대비 매일 5∼1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현혹시켰음.
2) 플랫폼 사업 등 기타 사례
(가상 캐릭터) A업체는 자체 개발 플랫폼에서 가상의 전통의복을 구매하면 1일 3%, 3일 11%, 4일 13% 등의 수익이 생기는 등 원금 및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자금 모집하고 약정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합한 금원에 재매입 하기로 약정함. 또한, 안전장치로 회원들의 수익금 중 20%를 예치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을 들어 안정적인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자금 편취했음.
(쇼핑몰 플랫폼) B업체는 유망한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하고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며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했음.
(동영상 시청) C업체는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매일 또는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입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해외 유명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으며,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방송국 같은 업체이며 컨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라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음.
(광고 분양권) D업체는 “이색투자”, “신개념 투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 광고 분양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광고 분양권을 구매하고,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주는데,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월급처럼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금 모집, 또한, 광고 클릭에 따른 수익 이외에도 투자자 소개 시 고액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며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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