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아무리 좋아도 개인 커리어를 포기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도 남은 실업급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순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가 남은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은 급여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했어야 하며
② 새로 취업한 회사에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영위)되어야 합니다.
즉,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에 퇴직한 회사나 관련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계산
금액은 수당 과거 본인이 받았던 구직급여 기준으로 남은 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고 66,000원의 구직급여를 30일간 받다가 취업했다면, 남은 급여일수가 210일이기 때문에 66,000원 × 210일 × 0.5 = 693만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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