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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1년 11월 23일(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09 시행 예정)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12.12.9 시행 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설정
▶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 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 납부제도 개선사항
2.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고 마련 ('22.4.1 시행 예정)
▶ 소득 황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3.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 ('21.12.9 시행 예정)
▶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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