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산 부속토지 등) 공제액: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무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사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 분납신청 사례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21.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전자납부: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공동인증 필요)
국세계좌: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당초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무건 수와 대표 소재지가 기재되어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손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들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고 서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부서에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세대 1주택자 세택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기간은 매년 9/16 ~ 9/30이며,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특례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하다.
연령: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 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불가(20.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방식 및 납부 관련 Q&A는 첨부파일의 9페이지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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