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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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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현장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은 2022년 1월 5일부터 가능해졌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석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2년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새로운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충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지급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 지급유형: 바우처(카드적립금)

 - 지급금액: 200만 원

 -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 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영아수당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항 수당(0세~1세 30만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 지급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0세~1세)

 - 지급유형: 현금

 - 지급금액: 30만 원

 -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방법]

 - 현장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된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현장방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온라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아동수당 대상 확대

2022년부터는 기존의 아동수당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유형: 현금

 - 지급금액: 10만 원

 - 신청시기: 2022년 2월 중 *추후 안내 예정

 - 지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 4월 지급 시 1월~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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