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창업준비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 제공
<은행권 경영컨설팅 주요 지원내용>

[신청·문의]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로 컨설팅 신청 및 문의 가능
<은행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운영현황 참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수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con.kinf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 -> 성장 -> 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 가능

■ 사업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중이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등에 문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loan.kinfa.or.kr)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안내
서민금융 한눈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사이트(www.kinfa.or.kr)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안내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서 안내
■ 채무상환·연체
금융애로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 -> 6번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제공
은행권 금융애로상담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 상담반을 운영

개인사업자대출119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
[대상]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도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1600-5500)에 문의 가능
[대상]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
[지원내용]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
■ 요약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1) | 2022.01.07 |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2) | 2022.01.06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시 불이익 및 신고 포상제도 (4) | 2021.12.1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스미싱 주의! (0) | 2021.11.25 |
내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자 (공정임대료) (1)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