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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액을 알아보자.
■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며 수습사용중이어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주요내용]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시행일: 2022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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