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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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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보험료가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고,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공시 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 원)를만원) 500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21.11.1 시행)

 

1. 재산과표가 인상되어도 동일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 재산등급 구간 간 보험료 편차 평균 5~6천 원(최소 4,430원~최대 14,110원)

2. 공시 가격 인상률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님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시 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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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 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대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소득 동일, 재산과표액 상승】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안모씨의 전월 보험료는 309,500원, 전년도에 비하여 소득은 동일하고, 재산과표는 12,720만원(23.0%↑) 상승하였으나, 보험료는 16,120원(5.1%) 증가한 325,620원 부과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1,619만원, 재산과표 55,260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1,619만원, 재산과표 67,980만원
※ 전년도 비교 시 소득 동일, 재산과표 23.1%↑ … 보험료 5.1%↑

 

【사례 2: 소득 동일, 재산과표액 상승】
❍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의 전월 보험료는 378,410원, 전년도에 비하여 소득은 3,503만원으로 동일하고, 재산과표는 11,580만원(23.8%↑)상승하여 13,900원 증가 예정이나, 재산공제 500만원 확대로 보험료는 5,850원(1.5%↑) 증가한 384,260원 부과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3,503만원, 재산과표 48,616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3,503만원, 재산과표 60,196만원
… 재산 500만원 공제로 재산과표 59,696만원 적용
※ 전년도 비교 시 소득 동일, 재산과표 23.8%↑ … 보험료 1.5%↑

 

【사례 3: 소득감소, 재산과표액 증가】
❍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유모씨의 전월 보험료는 409,040원, 전년도에 비하여 소득은 1,342만원(27.7%↓) 감소하고, 재산과표는 1,640만원(5.5%↑) 상승하여 재산보험료 5,030원 증가 예상이였으나, 재산공제 500만원 확대로 재산보험료는 전월과 비교하여 인상보험료는 없으며, 소득감소로 전월에 비하여 57,020원 감소한 352,020원 부과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소득 4,852만원, 재산과표 30,075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소득 3,500만원, 재산과표 31,715만원
… 재산 500만원 공제로 재산과표 31,215만원 적용
※ 전년도 비교 시 소득 감소(27.7%↓), 재산과표 5.5%↑ … 보험료 13.9%↓

 

【사례 4: 재산과표액 증가】
❍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60대 권모씨의 전월 재산보험료는 147,290원,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과표가 3,480만원(9.8%↑) 상승하여 재산보험료가 5,230원 증가 예상 이였으나, 재산공제 500만원 확대로 재산보험료는 전월과 동일한 147,290원 부과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재산과표 35,479만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재산과표 38,959만원
… 재산 500만원 공제로 재산과표 38,459만원 적용
※ 전년도 비교 시 재산과표 9.8%↑ … 재산보험료 무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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