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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경제뉴스

3기 신도시 땅주인 반대에 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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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 입주시기 최대 2년 지연

문재인 정부는 인천시 계약,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를 30여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최초 입주시기는 2025년 ~ 2026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입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1~2년 조정했다.

▶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 남양주 왕숙2 2026년 하반기
▶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 부천 대장·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


2. WHY?

신도시 공급은 통상 ①아파트를 지을 땅을 정하고 ②개발계획을 확정하고 ③땅 주인에게 토지보상 ④사전청약 ⑤ 사업승인 및 공사 시작 ⑦본청약 ⑩본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 땅주인에게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땅주인들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고 인천 계양지구만 토지보상률 100%를 달성했다.


3. 사전청약자 희망고문?

토지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아파트 건설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그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과거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B1 블록은 2010년 12월에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0년 7월에 본청약을 진행했다. 10년간 무주택자로 대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입주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자를 희망고문하는 것이 아니냐 불만과 사전청약자 당첨자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 일정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하남 교산은 95% 이상,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은 70% 이상 진행된 것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신청 당시 대다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큰 이탈은 없을 것"이며 또한 "사전청약 시 분양 예상 가격이 공개해 본청약 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3기 신도시는 분양상한제를 받는 지역이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포기하고 다른 본청약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사전청약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이 없어 본청약 진행 시 신청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
1. 3기 신도시의 입주시기가 1년 ~ 2년 지연될 전망
2.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땅주인의 반대가 있음
3. 사전청약 당점자의 반발과 희망고문이 예상됨
4. (국토부) 일정 차질 없이 진행 중
5.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불가
6. (국토부) 분양가의 큰 영향 없으며 사전청약 취소분은 본청약 시 신청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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