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예외도 있으니 꼭 확인하자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어디서 벗고 써야 하는지 새롭게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자.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의료기관‧약국, ▲요양병..
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 동물 등록 기준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