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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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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연금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무엇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자.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소득세법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종합소득 4천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이하 16.5%

개인형 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 원 한도로 인정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만 원 ~ 400만 원 한도로 인정(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2억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400만 원

 

3. 인출 단계에서의 과세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저율(3.3% ~ 5.5%)의 연금소득세 부과(55세~80세: 5.5%, 70세~5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 외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

 

 

공제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400만 원(☆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 종합소득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됨(근로소득 1.2억 원, 종합소득 1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최대 공제한도 예시)
① 연금저축 400만 원 + IRP300만 원
② 연금저축 100만 원 + IRP600만 원
③ 연금저축 0원 + IRP 700만 원 

 

 

운용규제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연금수령 시까지 투자기간이 길소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입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 및 IRP 전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예시)
① 연금저축 400만 원 + IRP300만 원

 

 

일부 인출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자유로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은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며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소득세법상 '부득이 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된다.

 

근로소득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가입자(13.2%의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 소득세 16.5% 부과)으로 인해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이전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IRP ↔ 연금저축 간 이전 가능 요건
①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②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③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할 것

 

이전 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인출(해지) 시 적용 세율

IRP·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중도인출(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또는 해지) 금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IRP·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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