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전 유의사항 발표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연금 졔과이체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IRP 핵심설명서를 꼭 확인할 것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다.
* IRP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새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에 16.5%가 부과된다.
계좌를 구분하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출 가능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제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 IRP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수수료를 비교하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한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 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은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예시]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금융회사 ['21.11월말 기준]
13개 증권사: 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 우리, 부산, 대구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자.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운용상품을 비교하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는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퇴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할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비교하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비교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퇴직연금상품 조회'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가입자는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한다.
신규 금융회사는 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한다.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체의사를 재확인 후 확인결과 및 계좌상태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신규 금융회사는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내용을 전달
기존 금융회사는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회사에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기존 계좌는 해지)
신규 금융회사는 송금 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 문자·앱·전화 등을 통해 실제 송금받은 날 + 1영업일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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