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개인전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 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지만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데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1)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5대 판매 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2천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3)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가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화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5)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
6)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는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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