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부적합 (사회초년생 사례1)
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아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
1)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2)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TP에 납입하고 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SA만기 후 연금저축·IRP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사회초년생 사례2)
ISA 만기(3년 이상) 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특이 ISA 서민형(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 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ISA의 주요 내용>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 IRP로 전환(납입)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기 ISA를 연금저축·IRP로 납입시 연간 총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 납입한도) 연 1,800만 원+ISA 전환금액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700만 원+ISA 전환액의 10%(300만 원 限)
<만기 ISA의 연금저축 및 IRP 전환(납입) 시 세액공제 예시>
10년이상 분할수령 및 연 수령랙 1200만원 이하가 유리 (은퇴준비자 사례1)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 소득세(16.5%) 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연금수령 기간·연령에 따른 세금 부과 예시>
1)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과세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유리할 수 있음)
2) 연금수령 연령에 따른 과세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ㅇ낳도옥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200만 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 舊개인연금은 제외되고, 연금저축, 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 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계좌 통합은 신중하게 (은퇴준비자 사례2)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 IRP(퇴직소득 수령)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 IRP 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 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금액 + 운영소득 순서로 인출된다.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와 ↔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 앞선 사례와 같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계좌통합 후에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IRP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제세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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