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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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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한도: (’08년)10만 원 → (’17년)20만 원 → (’22년)30만 원>

 

 

 

 

■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 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 안내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할 수 있다.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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