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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세금정보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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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추적조사 사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긴 미화 7만 달러

  -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 착수

    └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 다발 발견(신권 1백 달러 700장)하여 현금징수

 

 

② 자녀 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 원 압류

  - 주식 양도대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400회)하고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금융거래내역 분석)

  -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을 동시 수색하여 8억 원* 현금징수* 1백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③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 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

  -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

   └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체납자를 설득하여 금고에서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 포상금액 30억 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가이드맵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신규 공개 및 전체 공개 / 지도 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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