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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관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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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할연금 신청 자격>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및 이혼한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서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가 되어 총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입 기간 중 1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혼인 상태에 있었던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그의 이혼한 배우자는 그 정반의 액수 즉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 수급자격조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주민등록 초본, ④ 주민등록등본, 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안에 살 수 있고 선청구 후 수급자격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분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끝으로, 1월 27일 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1월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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