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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 12월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고
공제 항목별 절세 팁도 제공하여,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 제공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고 예상세액도 한번 계산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월 ~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②) 된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핵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금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 하는 경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②)된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예상 차감징수액을
연도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
금액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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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금액의 비밀은
바로 연금계좌에 있다.
무려 105만원이나 세액공제된다.
직전 3년간의 차감징수액을 보니
연금저축을 미리미리 하지 않은것을
무척이나 후회중이다.
벌써 2021년도 벌써 11월이다.
(이런말 하면 늙... 읍읍)
아무튼 연말정산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항목별로 잘 챙겨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자!
절세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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