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 유의사항]
❶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❷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❸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❹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사례]
한OO는 ‘20.11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한 사례이다.
→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 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입니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21. 6. 9)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21. 4.15)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
[사례]
김OO은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신청한 사례이다.
→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
[사례]
김OO는 ‘21.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음 이에 김OO은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 신청한 사례이다.
→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 보장내용(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됨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증거력 안내멘트)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음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향후 민원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여, 의사 및 행위능력이 있는 자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
■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사례]
이OO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는데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례이다.
→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A민원대행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민원 접수 관련 안내는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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